최근 실무에서는 정당한 지시나 지도·피드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단순한 실수 지적이 괴롭힘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업무상 적정범위’와 ‘괴롭힘’의 구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표현의 방식,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지시나 단발적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출근시간 전, 팀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 등 긴급한 업무를 지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 독려에 불과하며, 기사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시가 일시적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공개 질책이나 욕설, 인격 모독적 발언은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회의 중 부하직원에게 “일도 못하고 짜증난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사안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TIP 정당한 지시나 피드백이라도 그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반복·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업무 목적과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달된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업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뿐 아니라 전 직원이 ‘정당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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