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금지 입법, 정기국회에서 결론 날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 관련 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법안소위에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고용노동부는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으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계류 중인 법안 심사도 정기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지침 이후 근로감독 현황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정OT 약정은 인정하되,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 당시 정액수당제와 고정OT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기획감독 대상 101곳 중 82곳에서 공짜노동이 적발되었지만 형사입건은 1곳에 그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이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에도 포괄임금 관련 익명제보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계류 법안 비교: 전면 금지안과 고정OT 허용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포괄임금을 전면 금지하는 안과 고정OT를 허용하는 안으로 나뉩니다. 이용우·박홍배·박주민 의원안 등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계약의 정의와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업무 개시·종료 시각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반영한 김주영 의원안은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허용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결국 고정OT를 법에서 허용할 것인지, 근로시간 기록을 어디까지 의무화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적용되는 감독 기준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에 따른 감독 기준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안이 통과되든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방식은 유지되기 어렵고, 고정OT가 남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차액 정산이 전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일별 실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관리해야 하는지 현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록 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기업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경과는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 실무 TIP — 포괄임금 방식 운영 사업장 점검사항
① 임금명세서 점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한 항목으로 묶인 정액수당제는 법 개정 전에도 지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맞추어 기본급과 각 수당 항목이 구분되도록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양식을 정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고정OT 포함 내용 확인
고정OT에 포함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을 넘는 달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실근로시간 기록 체계 정비
차액 정산과 감독 대응을 위해서는 근로일별 실근로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나 근무시간 기록부를 마련하고, 연장근로 사전 신청·승인 절차를 함께 정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임금체계 변경 시 동의 절차 검토
정액수당을 폐지하거나 고정OT로 전환하면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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