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노무법인 태담이 전하는 인사·노무 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담입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2026년도 1분기가 지나며 업무도 한층 바빠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실무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인사·노무 이슈를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노무법인 태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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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vs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주체로서 제도 도입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현행 법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자격, 권한 행사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법적 성격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의결을 위한 기구인 반면, 근로자대표는 개별 근로조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법정 대표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그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대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명확히 공지되었는지, 근로자대표로서 행사할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위원 중 최다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거나, 근로자위원 전원을 공동의 근로자대표로 구성하는 방식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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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는 HD현대삼호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및 사용자성 판단 사건, 쿠팡CLS의 교섭단위 분리 사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섭요구는 원청 248곳을 대상으로 노조·지부·지회 453곳, 약 1만6천명이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기업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보류하거나 사용자성 판단 이후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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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당정은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더불어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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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집행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도급 사업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해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업종의 체불 구조 개선을 노렸습니다. 셋째, 임금체불 벌칙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상향됐고, 산재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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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선포기자회견(2026. 4. 1.)
-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 “서비스 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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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산업통상부 장관 간담회(2026. 3. 30.)
- 2026년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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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T스타트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설령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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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S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보안규정·복지규정 등 제반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정비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규정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의 적법성 및 내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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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H제조업의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관련 법령상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최근 이슈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 접수부터 조사 및 조치에 이르는 단계별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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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 I 대표 : 김은지,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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