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노무법인 태담이 전하는 인사·노무 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담입니다.
5월은 노동절을 시작으로 다양한 노동 현안이 집중된 한 달이었습니다. 서소문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연차휴가 이월 운영과 퇴직금 정산을 둘러싼 실무 쟁점도 여전히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가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태담 드림.
|
|
|
이월 연차휴가, 퇴직 시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이월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월된 연차를 다음 해에도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 이월 운영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 대신 이월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 단,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 운영을 하고 있다면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월 운영 방식보다 연차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접근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링크 클릭 시 관련 자료/기사로 이동
|
|
|
✏️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작업 도중 상판과 거더 일부가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 쟁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꼽고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별개로 시공사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더보기 |
|
|
✏️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5월 27일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체결했습니다. 총파업 예정일 전날 극적으로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대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장기화된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됨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더보기 |
|
|
✏️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15일이었던 법정공휴일은 17일로 늘어났으며,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하면 실질 공휴일은 총 21일이 됩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날과의 적용 범위 차이, 취업규칙 정비 필요성 등 실무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뉴스더보기 |
|
|
민주노총
-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교육 (2026. 6. 17.)
- 개정노조법과 원청교섭 점검 토론회(2026. 6. 5.)
|
한국노총
- 청년 고용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대안 토론회 (2026. 5. 27.)
|
|
|
노무법인 태담은 A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내 예방 조치 방향도 함께 제언하였습니다. |
|
|
노무법인 태담은 B스타트업 CS/CX 담당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중단을 통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B스타트업은 신고인 보호조치로 무급휴직을 부여하였고, 조사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자, 해당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태담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단결근 등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
노무법인 태담은 C기업의 의뢰를 받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기업 노무관리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태담은 C기업의 도급·용역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 및 쟁의행위 대응 방향에 관한 실무 지침을 제언하였습니다.
|
|
|
노무법인 태담 I 대표 : 김은지, 조은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40 동일하이빌 506호
T. 02-6407-0701 I E. td@taedamh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